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이46012-11723 (2003. 10.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723
- 회신일
- 2003. 10. 1.
- 소관
- 국세청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가 재발급받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법인은 2001년 5월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받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을 적용받던 중 2003년 5월 31일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2003년 6월 재발급을 신청해 2003년 7월 1일 재교부받았다. 감면기간 중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이 배제되나,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감면기간 동안 계속 벤처기업에 해당하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이 가능하다(서이46012-10311, 2001.10.8. 참조). 따라서 벤처확인서 기간이 잠시 끊긴 경우에도 재확인을 통해 남은 기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요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2001년 5월에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감면을 받아 오던 중 2003년 5월 31일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2003년 6월에 관계기간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신청, 2003년 7월 1일에 동 확인서를 재교부 받았음
(질의 1) 이 경우 2003년 사업연도에 대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가능 여 부
(질의 2) 감면이 가능한 경우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재교부된 확인서의 발급일까지 약 1개월 공백이 발생하는 바, 2003년도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00. 12. 29 단서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311 (2001.10.0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감면기간 동안 계속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존감면기간 동안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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