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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원리금 지급시 지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법인46013-918 (2000. 4.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918
회신일
2000. 4.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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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원리금 지급 시 발생한 지연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갈린다. 귀속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다. 사안은 자동차회사가 발행하고 보험회사가 보증한 회사채를 은행 신탁부가 신탁재산으로 보유하던 중, 원금·정상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보증기관이 대지급한 경우로, 이 보증기관 대지급 이자의 소득구분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이자소득인지 같은 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가 함께 문제되었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제16조와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12조이며,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회사채 원리금 지급시 지연이자소득의 귀속자가 금융보험사업자인 경우에는 지급자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업 경영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주)가 발행하고 ○○보험회사가 보증한 회사채를 ○○은행 신탁부가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정상이자 및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또는 지연이자)를 보증기관에서 대지급하는 경우

[질의 1]

○○자동차(주) 회사채에서 발생된 원금 또는 정상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또는 지연이자)소득이 소득세법 제1항 제2호 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동법 동조 동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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