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회사채 원리금 지급시 지연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법인46013-918 (2000. 4.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918
회신일
2000. 4. 1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회사채 원리금 지급 시 발생한 지연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소득의 귀속자에 따라 갈린다. ‍​​‌​‌​​‌​‌​​​​귀속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다. ‍​​‌‌‌‌​‌​‌‌‌‌사안은 자동차회사가 발행하고 보험회사가 보증한 회사채를 은행 신탁부가 신탁재산으로 보유하던 중, 원금·정상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를 보증기관이 대지급한 경우로, 이 보증기관 대지급 이자의 소득구분이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이자소득인지 같은 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가 함께 문제되었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제16조와 법인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제112조이며,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회사채 원리금 지급시 지연이자소득의 귀속자가 금융보험사업자인 경우에는 지급자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업 경영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주)가 발행하고 ○○보험회사가 보증한 회사채를 ○○은행 신탁부가 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정상이자 및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또는 지연이자)를 보증기관에서 대지급하는 경우

[질의 1]

○○자동차(주) 회사채에서 발생된 원금 또는 정상이자에 대한 연체이자(또는 지연이자)소득이 소득세법 제1항 제2호 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동법 동조 동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위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 법인세법 제73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2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제7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