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회사정리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방법

서이46013-11532 (2002. 8.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1532
회신일
2002. 8.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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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계획인가로 원리금상환조건이 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조정 전 채권이 미상환된 것으로 보아 종전 채권(사채권)의 이자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질의 사안은 원금 150억원·이자율 12%·만기 2002.5.17.·3개월 후급이던 사채권이 인가로 135억원 출자전환되고 잔여 15억원이 이자율 2%·만기 2011.12.30.·매년 말 후급의 정리채권으로 재조정된 경우로, 회사 빚 조정 후 이자 세금이 원천징수 대상인지가 쟁점이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및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채권의 상환조건 변경은 새로운 채권의 발생이 아니라 기존 미상환채권의 연장으로 보므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수취하는 해당 이자는 사채권 이자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

요지

원리금상환조건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미상환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문

[ 질 의 ]

회사는 회사정리계획인가로 채권 재조정된 다음과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 재조정 전 : 사채권 원금 150억원, 사채권만기 2002.5.17, 이자율 12%, 이자지급방법은 3개월 후급

- 재조정 후 : 출자전환 135억원, 정리채권 15억원, 정리채권만기 2011.12.30, 이자율 2%, 이자지급방법은 매년 말 후급

회사가 보유하는 정리채권의 이자 수취시 동 채권에 대한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 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금융기관에 해당되어 사채권 이자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나 일반 대출채권 이자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 법인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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