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재소비46015-90 (2001. 4.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90
회신일
2001. 4.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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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은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정해진 경우, 채권이 소멸·감액된 것이 아니라 변제 시기만 유예된 것이므로 대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시행령 제63조의2의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회수불능이 확정되지 않은 분할변제 예정 채권은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사업자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문

[ 질 의 ]

(관련예규)

1. 1999. 2. 12자 국세청장의 예 규(국세청 부가 46015-421)에서는 “회사정리 인가의 결정내용이 분할하여 전액 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임

2. 1999. 4. 26자 국세심판례(국심 99서 416)에서는 “부가세법 제17조의 2와 동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에 규정한 대손의 원인이 법정사유이기만 하면 된다”는 요지임

(질의사항)

1. 1999. 2. 12자 국세청장의 예규와 1999. 4. 26자 국세심판례가 상충되는 바 어느 것이 올바른지를 질의함

2. 또 부가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공급일로부터(1997. 10. 17) 5년이 경과되면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사료되는 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1999. 12. 17∼2004. 12. 17)을 받은 것을 계속 회수하지 못할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는(2002. 12. 17 또는 2004. 12. 17) 언제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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