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높게 취득시 기부금해당 여부

서면2팀-2396 (2004. 1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396
회신일
2004. 1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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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 법인은 특수관계 없는 개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비상장주식 42%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 주당 100,000원보다 높은 주당 230,000원에 매입하여 경영권을 인수하였는바, 이러한 고가매입은 기부금 의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단의 근거 법령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의 범위 등과 같은 영 제35조의 기부금의 범위 규정이다. 다만 평가액보다 높은 주식 매입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영권 지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특수관계없는 자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높게 취득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개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비상장 발행 주식 42%를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100,000원보다 높은 주당 @230,000원에 매입하여 경영권을 인수하였는바, 고가 매입으로 보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호

시가의 범위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호

기부금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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