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6 (2004. 4.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6
- 회신일
- 2004. 4. 13.
- 소관
- 국세청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농업협동조합이 홍삼 제조·판매 경제사업을 지점으로 분리하면서 본소 보유 제품·반제품·원료 인삼 재고를 지점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반면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으면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지점이 여러 개인 경우 주·종사업장 간 연관관계가 없어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일부 종사업장은 제외할 수 있으나, 연관관계 유무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 조합은 농업협동조합으로서 경제사업과 관련하여 인삼 등을 구입하여 제조․가공 후 홍삼제품 등으로 제조․판매하고 이에 대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여왔음. 그러나 일정시점부터 경제사업부의 공장을 신규로 매입하고 지점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경제사업은 당해 지점에서 모두 관장하여 부가세 신고하려 함
이 때 지점영업일 개시일 직전에 본소에서 가지고 있는 지점사업 관련 제품,반제품, 원료 인삼 등 재고를 본소에서 지점으로 이전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여부와 발행시 본지점 총괄납부신청을 하는 경우 지점이 4개나 있는데 그 중 한 개의 지점만을 선택하여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71,1994.09.13
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35,1997.07.2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생산․유통과정상 주․종 사업장간의 연관관계가 없어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제외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승인절차를 준용하여 당해 종사업장을 제외하는 총괄납부변경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종사업장간에 연관관계가 없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2. 자기사업상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용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3.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4. 사후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5. 불량품 교환 또는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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