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이 제공한 인적용역대가의 국내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3 (2005.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3
- 회신일
- 2005. 12. 22.
- 소관
- 국세청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재정관련 용역의 대가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발생된 인적용역에 대한 비용분담금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는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6항 제4호는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하는 용역을 그 인적 용역으로 열거하므로, 용역 제공지가 전적으로 국외인 이상 제93조 제6호의 국내원천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유사 사례인 서이46017-10099(2001.09.04.)도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싱가폴 법인의 경영지도용역 대가가 국내에서 제공된 인적용역소득이면 당시 20% 세율(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전적으로 국외에서 발생된 인적용역소득의 비용분담금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해외 본사에 보낸 용역비 세금 문제는 용역의 실제 제공지가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갈린다.
【요지】
용역의 대가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발생된 인적용역에 대한 비용분담금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 동 비용분담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재정관련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나. 유사 사례
○ 서이46017-10099,2001.09.04.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 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경영지도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지급액에 20%(주민세별도)의 세율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대가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발생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용분담금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 제6호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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