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의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5 (2004.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5
- 회신일
- 2004. 5. 31.
- 소관
- 국세청
건설업·부동산매매업자가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그 토지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이 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를 부동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으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동업하려고 땅 넣은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사 예규 서일46011-11732(2002.12.23.)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
【요지】
공동사업자에 현물출자된 토지는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던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한 토지가액의 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1-11732, 2002.12.23.
【질의】
2001년 귀속분 소득세과세방법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8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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