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를 판매하는 경우 수익의 귀속시기

서이46012-10825 (2002. 4.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825
회신일
2002. 4. 1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납골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영구적으로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를 판매하고 반환의무가 없는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선수금(부채)으로 이연하지 않고, 대가의 수령일 또는 수령 확정일에 수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봉안 이용권을 미리 판매하고 받은 분양대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개별 납골 이용 시점이 아니라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며,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판단에 해당한다.

요지

납골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영구적으로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를 판매하면서 반환의무가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