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를 판매하는 경우 수익의 귀속시기
서이46012-10825 (2002. 4.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825
- 회신일
- 2002. 4. 18.
- 소관
- 국세청
납골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영구적으로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를 판매하고 반환의무가 없는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선수금(부채)으로 이연하지 않고, 대가의 수령일 또는 수령 확정일에 수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봉안 이용권을 미리 판매하고 받은 분양대금의 수익 귀속시기는 개별 납골 이용 시점이 아니라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한 날이며,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판단에 해당한다.
【요지】
납골당을 운영하는 법인이 영구적으로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를 판매하면서 반환의무가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관련 문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용역제공을 받는 경우 작업진행률 적용방법
계약기간 1년 미만 용역도 착수 사업연도에 작업진행률 기준 비용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연체료의 손금 귀속시기
공사대금 지연 연체이자(이자소득 아닌 것)는 실제 지급일(약정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에 관한 처리
부실금융기관 주식 무상소각 시 주주권 소멸일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손금산입
물적분할시 영업권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시기
물적분할 시 승계 못한 영업권 미상각분 감액손실은 분할등기일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법인의 차입금 중 일부를 사용인이 횡령한 경우 차입금 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사용인 횡령 차입금이자는 지급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 횡령금 법정이자는 실제 수령일 익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