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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건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944 (2012.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44
회신일
2012.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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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그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수용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나, 같은 조 제4항(2007.2.28. 신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철거조건부로 대가를 받는 경우를 그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로 취득한 목욕탕 건물을 바로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해 현장사무실로 일시 사용한 뒤 사업완료시점에 철거하더라도, 건물 수용 보상 세금 문제에서 과세 여부의 기준은 철거조건부 대가 수령이라는 점이다. 한편 토지의 공급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면세 대상이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당사라 함)가 공공사업지구내에 편입된 건물(용도 : 목욕탕)을 수용재결로 취득한 후 바로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당사의 현장사무실로 일시 사용 후 철거할 계획임

2. 질의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수용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업기간 일시 사용하고 사업완료시점에 철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나. 위 취득대상 건물이 과세대상일 경우 ①집기, 수목 ②토지 ③인테리어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7.2.28>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토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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