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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건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944 (2012.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44
회신일
2012.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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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그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수용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나, 같은 조 제4항(2007.2.28. 신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철거조건부로 대가를 받는 경우를 그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로 취득한 목욕탕 건물을 바로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해 현장사무실로 일시 사용한 뒤 사업완료시점에 철거하더라도, 건물 수용 보상 세금 문제에서 과세 여부의 기준은 철거조건부 대가 수령이라는 점이다. ‍​​‌‌​‌​‌​​‌​​한편 토지의 공급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면세 대상이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당사라 함)가 공공사업지구내에 편입된 건물(용도 : 목욕탕)을 수용재결로 취득한 후 바로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당사의 현장사무실로 일시 사용 후 철거할 계획임

2. 질의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수용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업기간 일시 사용하고 사업완료시점에 철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나. 위 취득대상 건물이 과세대상일 경우 ①집기, 수목 ②토지 ③인테리어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7.2.28>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토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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