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건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944 (2012.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44
- 회신일
- 2012. 9. 14.
- 소관
- 국세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그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수용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나, 같은 조 제4항(2007.2.28. 신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철거조건부로 대가를 받는 경우를 그 예외로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로 취득한 목욕탕 건물을 바로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해 현장사무실로 일시 사용한 뒤 사업완료시점에 철거하더라도, 건물 수용 보상 세금 문제에서 과세 여부의 기준은 철거조건부 대가 수령이라는 점이다. 한편 토지의 공급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면세 대상이다.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당사라 함)가 공공사업지구내에 편입된 건물(용도 : 목욕탕)을 수용재결로 취득한 후 바로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하여 당사의 현장사무실로 일시 사용 후 철거할 계획임
2. 질의내용
가. 사업시행자가 수용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사업기간 일시 사용하고 사업완료시점에 철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나. 위 취득대상 건물이 과세대상일 경우 ①집기, 수목 ②토지 ③인테리어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7.2.28>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토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관련 문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증여 후 5년(구 3년) 내 수증자가 타인 양도(수용)시 증여자 직접양도로 보아 양도세 부인
주택과 부수토지의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나 잔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잔존토지를 수용일부터 2년 지나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과세된다
주택 수용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의 1세대1주택 부수토지 해당여부
환지예정지 주택 수용 후 2년 이내에 양도한 잔존토지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다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가 변경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여부
수용 토지 양도시기 변경으로 과소신고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