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0 (2006. 5.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0
- 회신일
- 2006. 5. 17.
- 소관
- 국세청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등의 세액계산 시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2005. 1. 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100분의 14, 2005. 1. 1. 이전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이는 소득세법 부칙(2004. 12. 31. 법률 제7319호) 제11조의 경과규정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 제62조 제1호 나목의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 세율과 같은 조 제2호 가목의 제129조 제1항 제1호 중 다목 세율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예금 이자 세율이 15퍼센트이던 시절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그 발생연도 기준으로 당시 세율인 15%가 유지된다. 원천징수 시점이 아니라 이자소득의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세율을 가른다는 점이 핵심이며, 이는 2005년 세율 인하 당시의 경과조치에 관한 해석이다.
【요지】
종합과세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05. 1. 1. 이후 발생분은 14% 이전 발생분 은 15%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 시 원천징수세율은「소득세법」부칙(2004.12.31. 법률 제7319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o「소득세법」제62조 제1호 나목
-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 : 2005. 1. 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5. 1. 1. 이전 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o「소득세법」제62조 제2호 가목
-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 중 다목 : 2005. 1. 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5. 1. 1. 이전 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만기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 만료 후 발생하는 이자에는 세금우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이자소득 발생기간별 세율을 적용
종합과세 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시 원천징수세율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 적용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발생시기 기준 14%·15% 구분 적용
특수목적회사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특수목적회사가 받는 신탁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14% 세율로 법인세 원천징수
분리과세 가능한 장기채권 해당 여부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도 상환기간 10년 이상이고 조건부가 아니면 장기채권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