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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0 (2006. 5.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0
회신일
2006. 5.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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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등의 세액계산 시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2005. ‍​​‌​‌​​‌​‌​​​​1. 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100분의 14, 2005. 1. 1. 이전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이는 소득세법 부칙(2004. 12. 31. 법률 제7319호) 제11조의 경과규정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 제62조 제1호 나목의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 세율과 같은 조 제2호 가목의 제129조 제1항 제1호 중 다목 세율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예금 이자 세율이 15퍼센트이던 시절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그 발생연도 기준으로 당시 세율인 15%가 유지된다. ‍‌​‌​​‌​​​‌​​​원천징수 시점이 아니라 이자소득의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세율을 가른다는 점이 핵심이며, 이는 2005년 세율 인하 당시의 경과조치에 관한 해석이다.

【요지】

종합과세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05. 1. 1. 이후 발생분은 14% 이전 발생분 은 15%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 시 원천징수세율은「소득세법」부칙(2004.12.31. 법률 제7319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o「소득세법」제62조 제1호 나목

-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 : 2005. 1. 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5. 1. 1. 이전 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o「소득세법」제62조 제2호 가목

-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 중 다목 : 2005. 1. 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5. 1. 1. 이전 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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