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0 (2006. 5.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0
회신일
2006. 5. 1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등의 세액계산 시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은 2005. 1. 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은 100분의 14, 2005. 1. 1. 이전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이는 소득세법 부칙(2004. 12. 31. 법률 제7319호) 제11조의 경과규정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 제62조 제1호 나목의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 세율과 같은 조 제2호 가목의 제129조 제1항 제1호 중 다목 세율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예금 이자 세율이 15퍼센트이던 시절에 발생한 이자소득은 그 발생연도 기준으로 당시 세율인 15%가 유지된다. 원천징수 시점이 아니라 이자소득의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세율을 가른다는 점이 핵심이며, 이는 2005년 세율 인하 당시의 경과조치에 관한 해석이다.

요지

종합과세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05. 1. 1. 이후 발생분은 14% 이전 발생분 은 15%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 시 원천징수세율은「소득세법」부칙(2004.12.31. 법률 제7319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o「소득세법」제62조 제1호 나목

-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 : 2005. 1. 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5. 1. 1. 이전 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o「소득세법」제62조 제2호 가목

-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 중 다목 : 2005. 1. 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5. 1. 1. 이전 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