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수목적회사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 (2007.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
회신일
2007.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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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채권을 신탁받은 신탁회사가 수익자인 특수목적회사에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자를 지급할 때, 그 특수목적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신탁소득은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이 경우 신탁회사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즉 SPC 이자소득 세금은 지급 시점에 신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구조이며,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서면1팀-1674, 2006.12.12.)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탁소득은「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674.2006.12.12

귀 질의의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할부금융채권을 신탁받은「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당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할부 금융채권의 이자를 그 수익자인 금융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에게 지급함에 있어 당해 특수목적회사가「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신탁소득은「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신탁회사가 이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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