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시 원천징수세율
서면1팀-724 (2006. 6.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724
- 회신일
- 2006. 6. 5.
- 소관
- 국세청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등의 세액계산 특례(소득세법 제62조) 적용 시 원천징수세율은 이자소득의 발생시기를 기준으로 구분 적용한다. 제62조 제1호 나목에 따라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 세율을 적용할 때, 2005.1.1. 이후 발생분은 100분의 14, 2005.1.1. 이전 연도 발생분은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6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이자소득 등에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다목 적용분에 대해 동일하게 발생시기별로 14%와 15%로 나누어 적용한다. 이는 2004.12.31. 개정 소득세법 제129조가 2005.1.1. 이후 발생·지급분부터 개정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같은 2005년 귀속 금융소득이라도 이자 세금 14% 15% 차이가 발생한다. 세율은 당시 규정 기준이다.
【요지】
종합과세 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 적용시 2005.01.0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14, 2005.01.01 이전 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15,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 중 다목 적용시 2005.01.0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14, 2005.01.01 이전 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15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5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시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 적용시 적용세율에 대해 질의함.
가. 2005년 귀속 금융소득 내역
(1) 15% 원천징수 당한 이자소득 : 5천만원
(2) 14% 원천징수 당한 이자소득 : 6천만원
나. 원천징수 세율이 다른 사유
2004.12.31 개정 소득세법 129조 에 의거 2005.01.0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개정세율(14%)을 적용하고, 2005.01.01 이전 발생한 이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변경 전 세율(15%)을 적용함.
[질의 1]
소득세법 제62조 1호 나목에 의거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 세율 적용시 적용 세율이 14%인지 15%인지 여부.
[질의 2]
소득세법 제62조 2호 가목에 의거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 적용시 적용 세율이 14%인지 15%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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