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삭감지급하고 추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수입시기 여부
제도46013-422 (2000.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422
- 회신일
- 2000. 11. 21.
- 소관
- 국세청
경영악화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지급한 뒤 나중에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는 급여의 수입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약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 따라서 삭감분을 추후 추가 지급하더라도 해당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다.
【요지】
약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법인이 경영악화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지급하고 추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의 수입시기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권리제한부 주식의 수입시기
권리제한부 주식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부여받는 날, 그 날의 시가로 평가
외투기업 임직원이 해외 관계회사로부터 받는 주식에 대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등
권리제한부주식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주식 부여일, 퇴사 반납시 부여연도 소득 재정산
우리사주조합원 인출주식의 수입시기
우리사주 과세인출주식 인출금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증권금융회사 자사주 인출일
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원양어선 선원 보합금이 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 확정되면 근로 제공일이 근로소득 수입시기
조합원들이 수령한 인센티브의 수입시기
차등지급 성과급 수입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