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수출액의 일정율을 외국법인에게 수수료로 지급시 원천징수 해당여부
서이46017-12308 (2002. 1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7-12308
- 회신일
- 2002. 12. 23.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킨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어 당시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외국법인에 영업·고객관리를 맡기고 수출액의 약 3~8%를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국총46017-554(1999.08.16)과 같이 거래 형태·실질관계상 그 수수료가 상거래관행상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하고 초과액이 알선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재산적 증여에 해당하면, 그 부분은 법인세법 제24조의 비지정기부금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불산입된다.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각국의 외국법인과 사업제휴를 맺고 동 외국법인으로 하여금 외국에서의 영업 및 고객관리를 담당하게 하고 내국법인 수출액의 일정율(약 3~8%)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8. 12. 28 개정)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⑤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 국총46017-518 (1999.07.2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총46017-483 (1999.07.09)
국내 제조업체가 국외에서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알선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총46017-554 (1999.08.16)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제품의 수출알선을 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의 형태나 실질관계로 보아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상거래관행에 따른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하는 금액이 수출알선 행위와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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