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1726 (2009.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726
- 회신일
- 2009. 8. 18.
- 소관
- 국세청
일본소재 B회사가 보유한 국내 A회사 주식을 A회사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대표이사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는 타인의 증여로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이익의 증여가 아니라 회사 지분을 무상으로 넘겨 지배구조를 단순화하려는 의도였더라도, 목적은 과세 여부를 좌우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본 회신은 당시(2007. 12. 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를 전제로 한다.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국내소재 A회사의 대표이사는 일본소재 B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음
- 일본소재 B회사는 국내 A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음
- 사업부진으로 B회사가 폐업을 하려고 하는데, 폐업한 B회사가 국내 A회사의 주주로 있을 수 없으므로 B회사가 보유한 A사의 주식을 전부 A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증여하고자 함
O 질의내용
- 이 경우 이익의 증여를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함인데 A회사의 대표이사가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受贈者)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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