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갑이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를 병에게 지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

서삼46015-10083 (2002.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083
회신일
2002.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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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갑이 병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그 이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그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쇼핑몰 카드결제 대행 수수료의 공급받는 자는 결제시스템 용역의 대가를 실제로 부담하는 갑이 된다. ‍‌‌​‌​‌‌​‌​‌‌‌한편 갑이 을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갑이 을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두 거래는 구분된다.

【요지】

갑이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이용료)를 병에게 지급하는 경우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재활용물품 중개알선을 위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대금결제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주)○○과 대금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주)○○이 동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970,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70, 2000.03.04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갑이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병이 제공하는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고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이용료)를 병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갑이 을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 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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