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이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를 병에게 지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자
서삼46015-10083 (2002. 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83
- 회신일
- 2002. 1. 22.
- 소관
- 국세청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갑이 병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그 이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그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쇼핑몰 카드결제 대행 수수료의 공급받는 자는 결제시스템 용역의 대가를 실제로 부담하는 갑이 된다. 한편 갑이 을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갑이 을에게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므로, 두 거래는 구분된다.
【요지】
갑이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이용료)를 병에게 지급하는 경우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가 재활용물품 중개알선을 위하여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신용카드대금결제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주)○○과 대금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주)○○이 동 용역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970,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70, 2000.03.04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갑이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병이 제공하는 대금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고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이용료)를 병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갑이 을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금 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는 병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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