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영업이익 산정시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
상속증여세과-380 (2013. 7.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상속증여세과-380
- 회신일
- 2013. 7. 22.
- 소관
- 국세청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차감하는 법인세 상당액의 '산출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말하므로, 질의의 갑설이 타당하다.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은 세후영업이익을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제2호 가액(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 세법상 영업손익÷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뺀 금액으로 규정하고, 가목의 산출세액은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산출세액이므로 과세표준 산정 단계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반영된다. 따라서 질의 법인처럼 2012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은 발생했으나 이월결손금 공제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지 않은 소득 기준으로 재계산하는 을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세법상 영업손익”에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법인세 상당액 계산시 산출세액이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당사는 상증법 제45조의3 규정에 따른 수혜법인에 해당함
-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1호에서 제2호를 차감하여 산정함
- 당 수혜법인은 2012사업연도에 각사업연도소득은 발생했으나 이월결손금 공제로 납부할 산출세액은 발생하지 않았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법인세액의 공제, 감면액을 차감한 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갑설] 수혜법인의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산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
[을설] 이월결손금을 반영(공제)하지 않은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으로 산정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중간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012. 2. 2. 신설)
1. 수혜법인의 영업손익( 「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법인세법」 제23조 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013. 2. 15. 개정)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2012. 2. 2. 신설)
가. 「법인세법」 제55조 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2012. 2. 2. 신설)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 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012. 2. 2. 신설)
(이하생략)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있으면 이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9억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②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제13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 · 법인세법 제55조 ·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제1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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