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의 경우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의 계약금 납부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4 (2007.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4
회신일
2007.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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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제공의 대가로 현금 대신 대물변제 방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실제로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사안은 주택신축판매업자 甲이 2001년 9월 사용승인한 A주택을, 거주자 乙이 甲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02년 1월 25일 계약·1월 31일 등기로 대물변제 취득한 경우로, 계약금을 안 낸 신축주택 감면이 가능한지가 쟁점이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 취득을 감면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대물변제로 취득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요지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주택신축판매업자 甲은 ○○시 ○○구에 A주택을 건설하여 2001년 9월 사용승인 받음

- 거주자 乙은 A주택을 2002년 1월 25일 계약하고 2002년 1월 31일 취득함(등기) : 乙은 甲에게 A주택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현금대신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 방법으로 취득한 것임

○ 질 의

- 대물변제로 A주택을 취득한 乙의 경우 실제 계약금을 납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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