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 관련 건물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2 (2006. 3.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2
- 회신일
- 2006. 3. 27.
- 소관
- 국세청
타인과 함께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자기 소유 건물을 임대해 임대용역을 제공하면, 그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례에서 4층 건물 중 3·4층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쓰고 1·2층은 자기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면 면세분이라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지만, 본인(의사)과 타인(의사)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임대계약을 체결하면 1·2층 임대는 과세되는 임대용역이 된다. 이처럼 내 건물을 공동사업장에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대가 전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타인과 함께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자기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동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o 4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3, 4층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일반과세자 등록하고,
1, 2층은 자기사업(의료업)을 용도로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함,
o 본인(의사)과 타인(의사)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계약을 체결한 바, 1, 2층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관련․유사 사례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22601-269, 1991.03.07.】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는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 건물의 일부는 당해 부동산임대 사업자와 타인이 함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동 공동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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