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시기
서이46012-11803 (2002. 9.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803
- 회신일
- 2002. 9. 30.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여행상품권을 받은 경우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여행상품권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방송사가 여행사로부터 광고 노출을 조건으로 협찬받은 여행상품권을 출연자에게 출연료의 일부로 지급한 사안으로, 출연료 대신 받은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상품권을 실제 사용해 여행하는 시점이 아니라 지급하는 시점이 원천징수시기가 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5조 제1항이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한 데 있다.
【요지】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서 여행상품권을 수령한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여행상품권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C방송사는 프로그램 방송도중 MC의 멘트와 자막으로 B여행사 광고를 해주는 조건으로 B여행사의 여행상품권을 협찬을 받으며 C방송사에서는 출연자에게 출연료의 일부를 협찬받은 여행상품권을 지급함에 있어 당 법인이 여행상품권의 협찬을 중개하는 경우
질의 1) 원천징수시기는 C방송사에서 여행상품권을 출연자에게 지급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그 여행상품권으로 실지 여행을 하는 시점인지
질의 2) B여행사가 광고선전비로 계상할 수 있는 시기는 B여행사에서 여행상품권을 방송사에 협찬물로 지급하는 시점인지 아니면 상품권소지자가 실지 여행을 하는 시점인지
질의 3) 여행상품권의 협찬시점이나 여행상품권 제시로 여행이 실행되는 시점에 매출인식을 해야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03.30.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2.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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