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서일46014-11047 (2003. 8.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47
회신일
2003. 8.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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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54조에 따라 공부상 용도구분이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즉 소유자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오피스텔을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본다. 처음에는 업무용이나 주거용으로 쓰다가 이후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시점의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주택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이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가 궁금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계약 당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받았더라도 실제 거주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04.○○ 경 ○○소재 18평형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음. 계약당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 바,

1. 소유주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2.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그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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