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서일46014-11047 (2003. 8.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047
회신일
2003. 8.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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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54조에 따라 공부상 용도구분이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즉 소유자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오피스텔을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본다. ‍​​‌‌‌​‌‌​‌​​​처음에는 업무용이나 주거용으로 쓰다가 이후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시점의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주택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이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뒤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가 궁금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계약 당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받았더라도 실제 거주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04.○○ 경 ○○소재 18평형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음. 계약당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였는 바,

1. 소유주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2.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그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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