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결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5 (2004. 8.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65
- 회신일
- 2004. 8. 2.
- 소관
- 국세청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신고했더라도 과세관청 조사에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발견되면 실지조사결정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하다.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은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기본법 제16조도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으면 그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해 조사·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했더라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다면 장부 있는데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장부에 근거한 실지조사 결정이 이루어진다(재소득46073-119, 2003.08.20 같은 취지).
【요지】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장부 등이 발견된 경우 실지조사결정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단순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장부 등이 발견된 경우 실지조사결정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재소득46073-119,2003.08.20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국세기본법 제1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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