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서면-2017-법인-3544[법인세과-253] (2018. 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인-3544[법인세과-253]
- 회신일
- 2018. 1. 30.
- 소관
- 국세청
VMI 형태로 수출하는 법인이 현지 물류창고에서 제품을 출고한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출물품의 손익 귀속시기는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인 물류창고 출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에 따라 수출물품은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익금과 손금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고객사의 품질검사를 거쳐 출고된 제품만 물류창고 출고일자에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출고 전까지 제품 소유권이 판매법인에 남아 있으므로, 해외 물류창고 보관 수출품의 매출은 선적완료일이나 창고 입고일이 아닌 출고일에 인식한다.
【요지】
법인이 수출물품을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합금철 등을 제조하여 스웨덴 소재 고객사와 VMI * 형태로 수출거래를 하고 있음
* VMI(Vendor Manged Inventory) : 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에 재고정보를 제공하면 제조업체는 이를 토대로 상품의 적정 납품량을 납품
- 고객사의 생산계획에 따라 스웨덴 현지 물류창고까지 적시에 일정수량의 제품을 별도의 창고에 이송하여야 하고
- 향후 고객사의 품질검사를 거친 후 출고된 제품에 한해 물류창고 출고일자에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대금을 지불받게 되며
- 현지 물류창고에서 출고되기 전까지의 제품 소유권은 질의법인에 있음
2. 질의내용
○ 수출물품의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갑설> 선적을 완료한 날
<을설> 현지 물류창고에 입고한 날
<병설> 현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날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1
【상품, 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40조의 규정에 의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8…2
【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란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4. 관련사례
○ 법규법인2012-1, 2012.1.11.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석유시추선에 장착하는 장비(이하“해당물품”)를 공장인도조건(EXW)으로 수주받아 제작완료 후 구매자의 검수를 거쳐 이를 인도하고 물품인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물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 법인세과-349, 2009.1.28.
내국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이 자기책임하에 중고자동차를 수입국으로 반출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현지 수입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인도할 경우 당해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고자동차 수출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5, 2007.5.15.
(사실관계) 당사는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로 해외 거래선과 VMI(Vendor Managed Inventory) 형태로 수출거래를 하고 있음. VMI거래는 구매자의 향후 생산예측에 의거하여 판매자가 생산한 제품을 별도의 창고(VMI창고)에 보관하다가 향후 품질검사를 거친 후 구매자의 청구에 의하여 출고되어 대금을 지불받게 되며, 제품출고 이전까지의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있는 형태의 거래 임. 이러한 VMI거래형태의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재고자산의 출고시점)을 손익귀속시기로 함
<을설> 수출물품이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진 날을 손익귀속시기로 함
(회신) 법인의 물품 수출시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2574(2006.12.13)호, 서이46012-10117 (2002.1.18.)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2팀-2574, 2006.12.13
법인이 수출재화를 도착지 물류창고에서 출고한 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출계약과 물품보관 및 소유권 이전약정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이46012-10117, 2002.1.18.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수출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는 자금 대여법인과의 약정 및 사실상 수출계약이 완료되어 단순히 보세창고에 수출물품을 보관 후 인도하는 지 등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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