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인 거주자가 특허권 등을 대여하고 수취한 대가의 소득구분

제도46011-11581 (2001. 6.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1-11581
회신일
2001. 6.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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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인 거주자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산업재산권이라도 이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재산소득으로 구분되므로, 특허권을 빌려주고 받은 돈인지 아예 넘기고 받은 돈인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선례인 소득46011-21085(2000.8.22.)도 산업재산권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의 무형고정자산으로 보고 그 사용료는 지급자 측에서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기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개인인 거주자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을 대여하고 수취한 대가의 소득구분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2.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5. 12. 29 신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995.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1085,2000.08.22

1.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2. 또한, 이러한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Royalty)는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3.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그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의2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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