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로부터 받은 출연료의 교육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서삼46016-11700 (2003.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6-11700
- 회신일
- 2003. 10. 31.
- 소관
- 국세청
부실금융기관 인수에 따른 이전손실금 보전을 위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원받는 출연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천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수익금액을 이자·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보험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공사에서 받은 지원금이라도 경영정상화 자금지원과 관련해 수령한 출연금인 이상 각 과세기간분 수익금액 총액에 산입되어 교육세가 과세된다.
【요지】
○○공사로부터 경영정상화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받는 출연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부실금융기관 인수에 따른 이전손실금 보전을 위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원받는 출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0. 12. 31 개정)
호별 과 세 표 준 세 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995. 12. 29 신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항번개정)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1995. 12. 29 항번개정)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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