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사로부터 받은 출연료의 교육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서삼46016-11700 (2003. 10.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6-11700
회신일
2003. 10.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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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인수에 따른 이전손실금 보전을 위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원받는 출연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당시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천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수익금액을 이자·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 매각익·상환익·보험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공사에서 받은 지원금이라도 경영정상화 자금지원과 관련해 수령한 출연금인 이상 각 과세기간분 수익금액 총액에 산입되어 교육세가 과세된다.

요지

○○공사로부터 경영정상화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받는 출연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부실금융기관 인수에 따른 이전손실금 보전을 위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원받는 출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0. 12. 31 개정)

호별 과 세 표 준 세 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995. 12. 29 신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항번개정)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1995. 12. 29 항번개정)

관련법령

교육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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