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감면 적용후 처분가능이익 미적립시 감면세액 추징
재조예46019-109 (2003.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19-109
- 회신일
- 2003. 6. 24.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감면을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었음에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면세액은 추징한다. 질의법인은 1998.12.31 및 1999.12.31 종료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1998.12.28 전면개정 전의 것)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에 따른 적립대상감면을 각각 적용받았으나 2001.01.01 현재까지 적립하지 않은 상태였다. 처분가능이익이 있는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안 쌓아서 세금 추징을 당하는 국면으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등 관련 규정의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되었다. 국세청은 2001.01.01 이후 중소법인의 적립의무 면제나 사용의무 전환 경과규정에 의해 이미 성립한 추징요건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추징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감면을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세액은 추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1998.12.31 및 1999.12.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1998.12.28 전면개정 전의 것)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감면을 각각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2001.01.01 현재까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 감면세액 추징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1998연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연도 감면세액은 법 제145조 제3항에 따라 20%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 후 2000.12.29 개정된 같은조 제5항의 사용의무규정을 적용한다.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3조는 종전 법에 따라 유효하게 사후관리되는 감면세액에 대하여 사용의무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미 종전법에 의하여 추징요건 등이 성립된 감면세액에까지 소급하여 2000.12.29 개정된 제5항의 ㅣ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임
<을설> 1998연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연도 감면세액은 20%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함이 없이 2000.12.29 개정된 제5항의 사용의무규정을 적용한다.
(이유) 1999연도 감면세액에 대하여 당해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있었음에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연도에 적립하는 경우 법 제145조 제3항을 적용하여 20%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으로서, 2001.01.01 이후 중소법인은 적립의무가 없으므로 적립의무를 전제로 한 20% 가산 납부규정의 적용이 곤란하기 때문임.
<병설> 1998ㆍ1999 감면세액 모두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에 따른 감면세액추징이나 20% 가산 납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유) 2001.01.01부터 같은법 부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감면세액은 법 제145조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종전법에 따라 적용받던 감면세액은 동 적립금의 적립여부에 불구하고 사용의무로 전환된 것으로서 이자상당액가산이나 감면세액추징을 하지 아니함이 타당하기 때문임
다만, (병설)에 의할 경우 2001.01.01 이전 또는 이후에 기추징된 법인과의 형평이 맞지 않으며, 1997이전 감면분에 대하여도 추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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