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부가46015-816 (2001.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816
- 회신일
- 2001. 5. 31.
- 소관
- 국세청
약사 면허가 없는 공동투자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려면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약국은 약사법 제16조에 따라 약사만이 약국개설등록을 할 수 있고, 법령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사업허가증(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약사 아닌 사람이 약국에 투자해 동업하려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명의가 허가내용과 어긋나면 공동사업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무자격자의 면허대여로 볼 소지가 있다.
【요지】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약사면허 소지자로서 약국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데 개업자금 부족 등 개인사정에 의하여 약사면허가 없는 공동투자자와 공동영업을 하고자 함.
가. 약국 개설은 약사법에 따라 면허 소지자의 명의로 개설.
나. 세금과 관련 사업자 등록은 약사 명의와 투자자의 명의, 2인의 명의로 사 업자등록을 하고자 함.
(질의사항)
- 2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2432, 1987.11.26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약국은 약사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94, 1993.4.6
【질의】
개인이 양약 소매를 목적으로 약국 개설을 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신청할 경우에 약국사업자 등록증 교부 요건으로
① 약사 면허를 취득한 개인만이 가능한 지, 또는
② 약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개인이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 개설을 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지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
약국은 약사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이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고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2, 1997.1.28
【질의】
가. 약국개설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약국개설자가 사업자등록상의 사업개시자가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약국은 약국개설자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음.
이는 무자격자의 면허대여 또는 고용약사에 의한 약국개설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대하여 세법상 약국개설 및 사업자등록 명의가 서로 다른 경우 위법 여부.
나. 현행 약사법상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명의의 약국개설은 부가능함.
그러나 현재 일부 대형약국의 경우 행정처분을 회피하고 탈세를 목적으로 약국개설자가 아닌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임.
이 경우 세법상 자연인인 약사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법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위법여부
다. 현행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 도ㆍ 소매를 병용할 수 있도록 규정( 약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1ㆍ2호 참조)되어 있으며, 또한 의약품도매업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사법시행규칙 제54조 내지 제56조 참조) 현재 법인으로 등록되어 의약품소매업을 하고 있는 일부대형약국의 경우 탈세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상의 종목을 도ㆍ 소매로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위법여부
라. 상기 내용에서 위법사항으로 판단된 경우 세법(조세범처벌법)상 벌칙 및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 및 그 내용
【회신】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타 허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2432, 1987. 1. 26 국세청 부가 46015-394, 1993. 4. 6)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부가 22601-2432, 1987. 11. 26)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약국은 약사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 46015-394, 1993. 4. 6)
약국은 약사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고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약사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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