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 (2006. 2.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
- 회신일
- 2006. 2. 6.
- 소관
- 국세청
인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의제배당은 분할대가에서 분할 전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로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6-0…1로, 분할법인이 존속하면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해 그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안분 계산한다. 질의 사안은 자본금 40억원(80만주) 중 25%인 20만주가 소각되고 이익잉여금 60억원이 감소하면서 지분율대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교부하는 단순 비례적 인적분할로, 법인세법 제46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따라서 분할 후 분할회사 주식을 팔 때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에서 위 비율만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된다.
【요지】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대가에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해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事實關係
―분할회사는 건설사업 부문과 사옥관리사업 부문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단순 비례적 인적분할 예정으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
―분할회사의 자본내역과 주주 현황
․ 자본금: 40억 원(주식 수: 80만주)
․ A개인주주: 49.3%, B법인주주: 20.3%, C법인주주: 19.0%, 기타: 11.4%
―분할회사의 자본금 중 25%(200,000주)가 소각되며 또한 이익잉여금 중 60억이 감소되며 감소되는 자본금과 잉여금에 대한 대가로 분할법인 주주에게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할 예정이며 주식교부 비율은 분할회사의 주식보유 비율과 같음.
―분할 후 분할회사 및 분할 신설회사의 자본현황(단위: 백만 원)
구 분
분할회사
분할 신설회사
금액
주식 수
금액
주식 수
자본금
3,000
600,000
7,000
1,400,000
잉여금
933
28
합 계
3,933
600,000
7,028
1,400,000
―지분율 및 주식 수
구 분
지분율
분할회사 주식 수
분할 시설회사 주식 수
A개인주주
49.3
295,800
690,200
B법인주주
20.3
121,800
284,200
C법인주주
19.0
114,000
266,000
기 타
11.4
68,400
159,600
총 계
100
600,000
1,400,000
1. 질의내용 요약
○ 質疑內容
質疑 1)의 경우: 분할법인 주주는 주식을 반납하고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을 교부받게 되며, 교부받는 분할 신설법인의 주식(분할대가)의 원천은 분할법인의 자본금 감소와 이익잉여금 감소로 인한 것이며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주식가액에서 차감되는 분할법인 주주의 주식취득가액 산정은?
質疑 2)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16-0…1)에서 규정한 산식에 따라 의제배당 계산 시 회사분할 후 분할회사의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분할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의 계산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 16-0…1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2004. 4. 1. 신설)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 × ──────────────────────
분할전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중략)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서이46012-10556, 2003.03.19.
【질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인적분할하는 경우 존속분할 시의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대가에서 차감하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방법
〈갑설〉세무 상 취득가액 ×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당시의 자기자본 중 분할신설법인 해당비율
〈을설〉세무 상 취득가액 ×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중 분할신설법인 해당비율
〈병설〉세무 상 취득가액 × 분할로 감소되는 주식의 비율(액면가액)
【회신】
법인이 분할(물적 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 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의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분할대가에서 차감되는 “분할 법인의 주식(분할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종전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주) 당해 예규를 2004. 4. 1.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1에 반영한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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