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재산권대행사가 국내 공식공급업체와 스폰서쉽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천징수여부
국업 46017-453 (2000.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업 46017-453
- 회신일
- 2000. 9. 27.
- 소관
- 국세청
LOC(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가 국내 공식공급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FIFA 마케팅 대행사인 ISL이 독점권 침해 여부를 통제할 목적으로 계약당사자로 참여하더라도, 스폰서쉽 대가 전액이 LOC에게 귀속되고 ISL에 분여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대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ISL의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하지 않는다. 조직위원회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지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따라 공식공급업체 사업을 추진했고, 그 수입금 전액은 조직위원회에 귀속되어 대회 준비·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해외 대행사에 돈이 실제로 가지 않는 이상 명의상 계약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ISL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회신의 취지다.
【요지】
LOC가 국내 공식공급자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ISL이 독점권 침해여부에 대한 통제목적으로 계약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스폰서쉽 대가 전액이 LOC에게 귀속되고 ISL에 분여되는 부분이 없다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ISL의 국내원천소득을 구성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조직위원회(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는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지원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식공급업체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동 사업으로 얻게 되는 수입금 전액은 우리 조직위원회에 귀속되어 월드컵대회 준비 ·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조직위원회가 FIFA와 체결한 대회조직협약에 의해 추진할 수 있는 6개 공식공급업체 업종 중 우선적으로 은행, 보험 등 2개 업종에 대하여 국내 관련업체로부터 공개참여 제안서를 받아 최고후원금을 제시한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 현재 계약체결을 위한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FIFA의 마케팅 대행사인 ISL이 전체적인 월드컵 마케팅 틀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직위원회 및 해당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세금부과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1.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공식공급업체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되는 ISL Football Korea(스위스 루체른 소재)에 대한 법인소득세 원천징수가 발생되는지
2. 공식공급업체로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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