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의 취득시 및 멸시되지 않은 경우 세율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4 (2008.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4
- 회신일
- 2008. 5. 2.
- 소관
- 국세청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가 주택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포함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4조상 해당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다만 권리 확정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에 산입하고 소득세법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요지】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임.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있는 경우로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의 물건과 다른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당해 자산의 구분(주택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여부)
-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60%세율 적용여부
-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을 주택으로 보아 60%세율 적용여부
나. 질의요지 및 쟁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의 취득시기 및 멸실되지 않은 경우 세율적용시 주택 수에 포함여부
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지상권 (2000. 12. 29. 개정)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104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권리 양도 해당여부
계약금·중도금 일부만 지급한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권리 양도이나 등기 불가라 미등기양도자산엔 해당 안 됨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시 취득시기는 완공주택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승계취득 입주권 재건축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입주권으로 상속받은 상속주택의 과세특례 적용여부와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재건축 입주권 상속은 부동산 취득권리 상속, 조합원입주권 상속특례 대상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