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임대시 시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1 (2004.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1
- 회신일
- 2004. 11. 1.
- 소관
- 국세청
유·무형 자산 임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위한 시가 산정방법 규정이 개정된 경우, 시가 비교시점을 계약당시 기준으로 볼지 개정법 적용시기 이후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종전 시가산정 방법조항이 삭제·개정되었으므로 계약이 개정 전에 체결되었더라도 개정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일 당시 방법을 고정 적용하는 갑설이 아니라, 개정법령을 적용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이다.
【요지】
자산의 임대시 시가 산정방법이 개정된 경우 개정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유․무형의 자산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의 시가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시가의 비교가 되는 시점을 계약당시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지 개정된 법률의 적용시기 이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와 감가상각계산방법을 질의함
○ 질의 1
법인이 기계장치를 1999.1.1-2003.12.31. 기간동안 임대 중 2001.1.1부터 법인세법의 종전 시가산정 방법이 삭제된 경우 2001.1.1 이후 시가의 기준을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갑 설》임대자산에 대한 시가를 산정할 경우 시가의 비교가 되는 시점은 임대차계약일 현재 확정된 임대료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같은 취지 예규 : 서이46012-12334,2002.12.27)
《을 설》종전에 적용하던 방법이 규정된 법률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법률개정이후에는 종전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 질의 2
질의1의 경우 “갑설”이 적용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3차연도에 해당하는 2001.1.1-2001.12.31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갑 설》임대차계약 당시 최초연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임대자산가액에 정율법에 의한 감가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금액을 임대차계약기간까지 동일한 감가상각비를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대상 기준금액으로 비교하여 적용한다
《을 설》매연도에 임대자산가액에 정율법에 의한 감가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 잔액에 상각율을 곱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해당금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대상 기준금액으로 비교하여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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