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 생산비 청구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가가치세과-103 (2010.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03
- 회신일
- 2010. 1. 2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는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한다. 따라서 준설선으로 채취한 모래의 월별 출하량을 합산해 구미시에 골재 생산비를 청구하는 경우, 매월 정산 세금계산서 날짜는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에 따라 정해진다.
【요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구미시 직영 수중골재채취업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우리 회사 보유 준설선(모래채취기)을 활용하여 낙동강 물속에 있는 자갈, 모래를 흡입식으로 흡입 채취하여 구경 14인치 파이프를 통하여 육상으로 이동한 후 선별기의 모래 채로 선별하여 2~3일간 건조시켜 모래를 판매하고 있음
- 생산된 모래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측소에서 계금한 후 전산자동장치를 활용하여 구미시 직원이 매입 직접 모래 출하량에 대한 모래 판매대금을 구미시 금고에 세입외 수입으로 입금하는 방식임
- 당사는 매월마다 출하기간 동안 매일 모래 출하량을 합산하여 구미시와 계약한 모래 1㎥ 단가를 곱하여 구미시에 골재 생산비로 청구하고 있음
(질의사항) 구미시에 매월 골재 생산비 청구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일자가 매월 말일 로 하는지 혹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 출하량에 대한 대금으로서 익월에 대금 청구일자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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