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재조예46019-28 (2001. 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28
회신일
2001. 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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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8. 3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제6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개정규정을 그 법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 예규는 그 '최초로'의 의미와 적용례를 다룬다. 질의는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언제 받아야 벤처기업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즉 시행 전 이미 확인받은 사업자가 다시 확인받은 경우도 '최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관련법령으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가 제시되어 있다.

요지

1999. 8. 31 개정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의 의미 및 적용례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조 제1항(1999. 8. 31 법률 제5996호)의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에서 『최초로』의 의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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