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개발업자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9 (2005.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9
- 회신일
- 2005. 12. 21.
- 소관
- 국세청
모바일게임 개발업자가 게임을 CP에 공급하고 소비자 이용대가가 익익월에 확정되어 지급받는 경우의 용역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원칙이나, 완성도·중간지급 등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본다. 따라서 대가가 사후 확정되는 이 사안은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의해 역무 완료 및 공급가액 확정 시가 공급시기가 되며, 세금계산서도 이에 맞춰 교부한다.
【요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모바일게임을 개발업자가 게임을 개발하여 CP(contents provider)에게 공급하고 CP는 다시 이동통신사에 당해 게임을 제공한 후 소비자의 게임이용에 따른 대가를 익익월에 확정하여 지급받는 경우, 모바일게임 개발업자의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 (법률, 시행령, 기본통칙, 예규등)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12.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12.30. 신설)
○ 재소비46015-202, 1996.07.10.
사업자가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 판매 대리계약에 의하여 항공권 판매 대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항공권 판매 대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권 판매 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가. 관련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 (법률, 시행령, 기본통칙, 예규등)
○ 서면3팀-829, 2005.06.16.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11항 의 규정에 의해 당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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