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3397 (2000. 10.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397
회신일
2000. 10.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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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회사분할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사업양도에 해당할 때,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거래분과 그 이후 거래분의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수수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사업자 지위 변동 시점인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분할등기일 전까지의 거래분은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분할등기일 이후 거래분은 신설되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임차료·전력료 등 계속거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도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양 법인 명의로 각각 구분 교부·수취해야 한다.

【요지】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되는 법인의 거래분은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분할등기일 이후 거래분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함

【전문】

[ 질 의 ]

상법에 의거 회사를 분할함에 있어서, 그 분할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분할일정) : 분할기일 : 9. 1

분할등기일 : 9. 7

분할법인 사업장 폐업일 : 9. 6

신설법인 사업장 등록일 : 9. 7

(질의1)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계약에 의하여 매월 말일자로 청구되는 용역(임차료, 전력료, 월 기성금 청구 등)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

[갑설] 월말(9. 30)에 월 용역대금 전체를 신설법인 명의로 교부받아야 함

[을설] 분할등기일(9. 7)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명의로 각각 교부받아야 함.

(질의2)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수취방법

(당사는 매월 15일과 말일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음)

[갑설] 15일과 말일에 신설법인 명의로 교부받아야 함

[을설] 분할등기일(9. 7) 기준으로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명의로 각각 구분하여 교부받아야 함

【관련법령】

상법 제530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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