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3397 (2000. 10.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397
- 회신일
- 2000. 10. 4.
- 소관
- 국세청
상법상 회사분할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사업양도에 해당할 때,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의 거래분과 그 이후 거래분의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수수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사업자 지위 변동 시점인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분할등기일 전까지의 거래분은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분할등기일 이후 거래분은 신설되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임차료·전력료 등 계속거래나 월합계세금계산서도 분할등기일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양 법인 명의로 각각 구분 교부·수취해야 한다.
【요지】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되는 법인의 거래분은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분할등기일 이후 거래분은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함
【전문】
[ 질 의 ]
상법에 의거 회사를 분할함에 있어서, 그 분할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분할일정) : 분할기일 : 9. 1
분할등기일 : 9. 7
분할법인 사업장 폐업일 : 9. 6
신설법인 사업장 등록일 : 9. 7
(질의1)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계약에 의하여 매월 말일자로 청구되는 용역(임차료, 전력료, 월 기성금 청구 등)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
[갑설] 월말(9. 30)에 월 용역대금 전체를 신설법인 명의로 교부받아야 함
[을설] 분할등기일(9. 7)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명의로 각각 교부받아야 함.
(질의2)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월합계세금계산서 수취방법
(당사는 매월 15일과 말일에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음)
[갑설] 15일과 말일에 신설법인 명의로 교부받아야 함
[을설] 분할등기일(9. 7) 기준으로 분할법인과 신설법인 명의로 각각 구분하여 교부받아야 함
【관련법령】
상법 제530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