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를 미지급한 경우 배당간주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6 (2008. 9.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6
- 회신일
- 2008. 9. 24.
- 소관
- 국세청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그 후 미지급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때에는 다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상계하는 방식의 처리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며, 해외 모회사 이자를 배당으로 처리한 뒤 원천징수를 두 번 내는지에 대한 답은 부정이다. 배당간주 시점에 이미 원천징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요지】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배당간주되어 원천징수된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때에는 다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14조가 적용되어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가 손금불산입됨
-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미지급된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음
- 그 후 미지급된 이자를 지급함
-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내국법인이 납부하고 동액을 손금으로 계상함
○ 질의요지
1.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등이 「국조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되어 손금 불산입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후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상계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내국법인이 납부하고 동 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세 무조정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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