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 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를 미지급한 경우 배당간주금액의 원천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6 (2008. 9.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46
회신일
2008. 9.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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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이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그 후 미지급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때에는 다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상계하는 방식의 처리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며, 해외 모회사 이자를 배당으로 처리한 뒤 원천징수를 두 번 내는지에 대한 답은 부정이다. ‍​​‌‌‌‌​​‌‌‌​‌‍‌‌‌​‌‌​​​​​‌​배당간주 시점에 이미 원천징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요지】

과소자본세제 적용시 배당간주되어 원천징수된 이자를 실제 지급하는 때에는 다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에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14조가 적용되어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가 손금불산입됨

-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미지급된 것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음

- 그 후 미지급된 이자를 지급함

-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내국법인이 납부하고 동액을 손금으로 계상함

○ 질의요지

1.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등이 「국조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되어 손금 불산입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후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상계하고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내국법인이 납부하고 동 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세 무조정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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