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을 취득하기 위한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투자임
법인세과-32 (2012.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32
- 회신일
- 2012. 1. 11.
- 소관
- 국세청
축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종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면 같은 법 제146조에 따라 세액공제액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므로, 가축 팔면 공제 토해내나 하는 우려는 2년 보유 여부에 달려 있다. 근거는 돼지 등 씨가축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표(축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에 포함, 당시 5년) 적용대상 자산이고, 별표6 적용 자산(차량·운반구 및 선박·항공기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당시 시행령 제23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사업용자산 투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요지】
종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함. 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함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 자가생산을 통해 취득하는 모돈 및 웅돈에 대해 축산업의 고정자 산으로 보아 조특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 가능 여부
○ 사실관계
- 당사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모든 모돈 및 웅돈(자돈을 생산할 암컷과 수컷돼지)을 매입하여 자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자돈 중 양질의 개체를 후보돈으로 선별하여 모돈 및 웅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육하고 나머지 자돈은 일정기간 사육후 비육하여 판매하고 있음
- 따라서 모돈 및 웅돈은 매입과 자가생산을 통해 취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축산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로 보아 조특법상 임시투자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고자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 중간 생략)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2.18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개정 2008.12.3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9.4.7>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2…5
【 가축에 대한 감가상각 】
① 사역용, 씨가축용 또는 착유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ㆍ말ㆍ돼지ㆍ면양 및 양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1.3.21>
② 제1항의 가축에 대한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는 소ㆍ말ㆍ돼지ㆍ면양 및 양 등이 성숙하여 사역용ㆍ씨가축용ㆍ착유용 등으로 사용 가능한 때부터 기산한다. <개정 2011.3.21>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1.2.28>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 에 사용되는 자산)
대분류
중분류
농업 , 임업 및 어업
01. 농업 .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5년
(4년~6년)
※ 한국표준분류상 축산업은 농업에 포함 되어 있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9, 2006.09.25
당해 사업자가 축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종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이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종돈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 법규과 의견조회 결과(법규과-3950, 2006.09.21)에 따른 회신 임
○ 법인세과-231, 2009.01.19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 용 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 상 사업용자산 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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