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세 신고납부세액의 경정으로 발생하는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징세46101-1757 (2000.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757
회신일
2000. 1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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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경정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착오납부일(당초 신고납부일)이 아니라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며 손금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착오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고, 1999년 경정청구는 기각되었으나 2000년 심판청구로 손금이 인정되어 법인세를 환급받은 사안이다. 이처럼 잘못 신고한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라도 당초 신고분에 대한 환급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정 착오를 이유로 신고납부일 다음날을 기산일로 보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가 아니라 같은 조 제6호 단서가 적용된다.

요지

환급가산금의 경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착오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하였음

-이에 1999년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어 2000년에 심판청구를 통하여 손금으로 인정받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

[질의내용]

○ 위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 여부.

(갑설)

세무조정 실수로 인한 착오납부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임

(을설)

납세자가 신고한 부분에 대한 환급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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