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6-법규소득-0514 (2026. 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6-법규소득-0514
- 회신일
- 2026. 2. 26.
- 소관
- 국세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으로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1조는 기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사례금,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각 호에 열거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인구소멸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거주자가 매월 지급받는 상품권은 어떤 용역의 제공 대가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아 열거된 기타소득 어디에도 포섭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받은 상품권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인구소멸지역의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인구소멸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기본 소득 사업에 의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인 구소멸지역 거주자는 매 월 지역사랑상품권 을 지급 받음
2. 질의요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제15호부터 제17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 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 문 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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