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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26-법규소득-0514 (2026. 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6-법규소득-0514
회신일
2026. 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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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으로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1조는 기타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사례금,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각 호에 열거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인구소멸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거주자가 매월 지급받는 상품권은 어떤 용역의 제공 대가나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아 열거된 기타소득 어디에도 포섭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받은 상품권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인구소멸지역의 주민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인구소멸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기본 소득 사업에 의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인 구소멸지역 거주자는 매 월 지역사랑상품권 을 지급 받음

2. 질의요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17. 사례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제15호부터 제17호 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 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 문 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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