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부동산 임대업과 면세 학원사업용 상가건물 건축시 매입세액 공제방법
서면3팀-505 (2005. 4.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3팀-505
- 회신일
- 2005. 4. 14.
- 소관
- 국세청
부부가 공동으로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과 각자의 면세 학원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면세 학원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안은 남편 갑과 부인 을이 각 50%씩 투자해 7층 건물을 신축하여 1~3층은 타인에게 임대하고 4·5층은 갑의 학원, 6·7층은 을의 학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따라서 과세·면세 겸용 건물 부가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는 없고, 임대에 제공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부부 공동사업자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과 면세하는 학원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학원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 갑과 부인 을이 현재 각각 면세사업인 단과학원을 운영하고 있음. 금번 갑과 을은 각각 50%씩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완공 후 토지와 건물을 각 50%씩 지분공유하기로 함. 갑과 을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그런데 건물을 7층으로 신축할 예정인데 1,2,3층은 타인에게 임대할 것이며, 4,5층은 그 구성원 갑이 운영하는 학원을 이전하여 사용할 예정이고, 6,7층은 그 구성원인 을이 운영하는 학원이 이전하여 사용할 계획임. 이 경우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전액 공제받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를 임대인으로 하고 갑과 을은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하는지와 만일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도 갑과 을이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지와 갑과 을의 학원사업장을 신축건물로 이전할 경우 자가사업장인지 타가 사업장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납부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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