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자시 의제배당

원천세과-479 (2009. 6.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원천세과-479
회신일
2009. 6.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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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질의는 취득가액 200억원·시가 500억원인 임대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순자산가액 이상인 500억원을 자본금으로 현물출자 법인전환한 뒤, 차입금으로 150억원을 유상감자할 경우 감자하면 배당소득세가 나오는지를 묻는 것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근거로, 유사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 2008.2.13 및 소득46011-171, 1999.10.11)을 참고하라는 취지로 회신하여 초과액의 의제배당 해당을 확인하였다.

요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임

전문

檢 討 調 書

質疑事項

□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거주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 200억원, 시가 500억원인 부동산을 현물출자방식에 따라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500억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법인전환 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받고, 그 후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일으켜서 150억원을 유상감자할 계획임

- 위의 감자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의제배당에 해당되는지?

檢討意見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8.12.28 부칙, 2001.12.31 부칙, 2004.12.31 부칙,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관련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 (2008.02.13)

[ 제 목 ]

감자시 의제배당금액

[ 요 지 ]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임

[ 회 신 ]

귀 질의『감자 시 의제배당금액』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71, 1999.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소득46011-171, 1999.10.1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回信內容

○ 2009.5.21일 접수된 귀 서면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 2008.02.13)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06(2008.2.13)

귀 질의『감자 시 의제배당금액』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71, 1999.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71, 1999.10.1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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