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여부
법인46012-180 (2001. 1.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80
- 회신일
- 2001. 1. 19.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로, 이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정한다(같은 조 제2항). 질의는 A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 B법인에 감정가액 8억원의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액면가 1주당 10,000원으로 8만주를 인수했으나 증자 후 1주당 가액이 8,800원인 사안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자산을 넘긴 거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시가는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특수관계자 외 제3자 간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준용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요지】
법인이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 요지
□ A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법인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감정가액(한국감정원) 8억원의 토지, 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액면가 @10,000원으로 8만주를 인수함.
B법인의 증자(현물출자) 후 1주당 가액이 @8,800원인 경우(상증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평가액)
주주
관계
증자전(비율)
증자후(비율)
비고
갑
A,B대표
6만주(75%)
6만주(30%)
을
갑배우자
1만주(12.5%)
1만주(5%)
병
A사용인
1만주(12.5%)
1만주(5%)
정
B임원
-
4만주(20%)
현금출자
A법인
특수관계
-
8만주(40%)
현금출자
A법인의 현물출자시 영 § 88①8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된다면 기존주주에 대한 소득처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98. 12. 31 개정)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98. 12. 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98. 12. 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98. 12. 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98. 12. 31 개정)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98. 12. 31 개정)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98. 12. 31 개정)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 영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98. 12. 31 개정)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98. 12. 31 개정)
○ 영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8. 12. 31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98. 12. 31 개정)
가. 법 제21조 제3호 및 법 제2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98. 12. 31 개정)
나.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98. 12. 31 개정)
다.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98. 12. 31 개정)
라.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98. 12. 31 개정)
마.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및 동조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98. 12. 31 개정)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3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98. 12. 31 개정)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98. 12. 31 개정)
아.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98. 12. 31 개정)
자.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98. 12. 31 개정)
○ 시행령 제31조의 4
【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98. 12. 31 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9. 12. 31 개정)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97. 11. 10 신설)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4. 제3호의 경우 주주가 아닌 자로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97. 11. 10 신설)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 제29조
【증자ㆍ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1.〔(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96. 12. 31 개정)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96. 12. 31 개정)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96. 12. 31 개정)
③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 4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9. 12. 28 개정)
②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 4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 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9.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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