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조합 등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
서이46012-11419 (2003.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419
- 회신일
- 2003. 7. 28.
- 소관
- 국세청
도시재개발조합·재건축조합 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질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을 갑설(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신탁등기일 중 빠른 날)로 볼지 을설(토지 등 수용일)로 볼지였고, 국세청은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관련 조세 법령으로는 당시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제1항과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조합에 넘긴 땅의 취득시기는 수용일이 아니라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이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도시재개발조합 법인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건축조합 및 도시재개발조합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조합원이 현물 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여부
(갑설)
-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신탁등기일 중 빠른날
(을설)
- 토지 등 수용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
【관련법령】
도시재개발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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