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재산세과-01090 (2009.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01090
회신일
2009.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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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양도차익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했더라도 부동산 살 때 낸 돈 나누기가 계약상 이미 이루어져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다면 그 구분된 금액을 그대로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따라서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안분계산 없이 건물분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요지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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