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재산세과-01090 (2009.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01090
- 회신일
- 2009. 12. 2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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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된다. 양도차익은 양도한 자산별로 각각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했더라도 부동산 살 때 낸 돈 나누기가 계약상 이미 이루어져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어 있다면 그 구분된 금액을 그대로 각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 따라서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안분계산 없이 건물분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차익#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자산별 안분#토지·건물 구분#건물 취득가 계산#부동산 살 때 낸 돈 나누기#토지 건물 따로 계산#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인정#소득세법 제97조#소득세법 제100조
【요지】
양도차익은 자산별로 산정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양도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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