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6 (2005.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6
회신일
2005.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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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 제외)이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란, 문화예술진흥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의미한다. 이는 종전 해석(서이-794, 2005.6.10.)의 표현을 둘러싼 갑설·을설 이견을 정리한 것으로, 비영리법인의 준비금 한도 계산에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은 문화예술진흥기금·법정기부금·조특법 제73조 기부금·지정기부금을 정해진 산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는 서면2팀-844(2004.4.22.)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순서상 기부금 한도보다 먼저 계산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소득금액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을 위한 질의와 관련하여 기존의 해석(서이-794, 2005. 6.10.)에서 법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 제외)이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금액의 의미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 제외)을 손금에 산입하기 이전의 소득금액인지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 제외)을 손금(한도액 계산이전의 기부금)에 산입한 이후의 소득금액인지 여부는

참고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갑)의 작성요령에 의하면 소득금액은 법인세과세표준및조정명세서(별제 제3호 서식)상의 (104)란의 차가감소득금액을 기입토록 규정하고 있어 기부금한도액 계산이전의 기부금을 비용으로 계산한 후의 소득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③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기부금을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2005. 2.19.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 한다)과 법 제24조 제2항 각호의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19. 개정)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을 손금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월결손금(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을 제외한다)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19. 개정)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법정기부금)×100분의 50

3.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005. 2.19. 개정)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100분의 5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법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에서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서면2팀-844, 2004.04.22.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동 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동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재법인-193, 2005.03.24.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의규정에 의한 특례기부금의 계산순서는 국세청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4, 2004.04. 22.)에 의하는 것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동준비금 및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전)+동준비금 익금산입액-이자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100분의 50

※ 특례기부금={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기부금손금산입 전)-이월결손금-문화예술진흥기부금-법정기부금)×100분의 50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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