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5 (2004. 5.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15
- 회신일
- 2004. 5. 20.
- 소관
- 국세청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누구로 보느냐가 쟁점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공동상속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예외로 한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2인 이상이면 ①해당 주택 거주자 ②호주승계인 ③최연장자 순으로 소유자를 판정하며, 거주 여부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최대지분자가 아닌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본인 소유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린다.
【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 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친의 사망(1990.3.19)으로 모친과 자녀5명이 1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음.
- 상속지분(모친 : 6/25, 장남 : 6/25, 이녀 : 1/25, 나머지 자녀 각 4/25)
- 상속받은 집에서 모친 거주(별도세대)
- 본인이 호주 승계인(별도세대)
이 경우 상기 상속지분이외에 본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995. 12. 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537,1996.03.02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여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의 판정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 됨
○ 재일46014-1235,1995.05.20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이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다음 순서에 따라서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것임
가.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호주 승계인
다. 최연장자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지 아니하는 소유자에 대하여는 상속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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