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최대지분과 소수지분자에 대한 1세대3주택 중과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83 (2006. 1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83
회신일
2006. 11. 1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는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자기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면, 같은 영 제167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라 1세대 2주택·1세대3주택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최대지분자와 소수지분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집을 상속 5년 안에 팔면 다주택 중과세 없이 지분별로 과세된다.

요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전문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1세대 2주택 및 1세대3주택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