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양도시 최대지분과 소수지분자에 대한 1세대3주택 중과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83 (2006. 1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83
- 회신일
- 2006. 11. 10.
- 소관
- 국세청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는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자기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해당 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면, 같은 영 제167조의5 제1항 제2호 및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에 따라 1세대 2주택·1세대3주택 중과 적용이 배제된다. 이는 최대지분자와 소수지분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형제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집을 상속 5년 안에 팔면 다주택 중과세 없이 지분별로 과세된다.
【요지】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전문】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인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각각의 지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7호 규정에 따라 1세대 2주택 및 1세대3주택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일시적 2주택 및 소수지분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판정 시 주택으로 보지 않음
1세대 3주택의 중과세율 및 실가과세 대상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도 그 주택 양도 시 주택수 포함,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
공동상속주택은 지분 최대 상속인 소유로 보아 상속 5년 내면 1세대 3주택 범위서 제외
재차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1차 지분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2차 상속지분은 특례 불가·중과 제외
상속주택의 비과세 특례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