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7 (2006.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7
- 회신일
- 2006. 3. 29.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98조로, 국내사업장이 없어 신고·납부 방식으로 과세할 수 없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다. 따라서 외국법인에 돈 보낼 때 세금 문제는 지급자가 지급 시점에 법인세 상당액을 징수·납부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원천징수 시기는 실제 지급하는 때로 특정된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로써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하는 때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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