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적립된 사이버머니에 대한 사례금 등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서이46013-10783 (2001.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0783
회신일
2001.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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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업자가 사이트 등록 회원에게 사이버머니를 적립해 주고 그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례금·당첨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는 회원등록 사례금, 디지털게임 구입자 추첨 당첨금, 게임대회 당첨금품 등 사이버머니 지급사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시기를 묻는 것이다. 이러한 게임대회 상금 세금은 사이버머니 적립 자체가 아니라 그 한도 내에서 실제 사례금·당첨금이 지급되는 시점의 지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요지

사이버머니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사이버머니 한도 내에서 사례금・당첨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인터넷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의 사이트에 등록한 사용자에게 지급한 사이버머니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시기

- 사이버머니 지급사례

․ 이용자가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시 회원등록에 대한 사례금

․ 디지털게임을 구입한 자에게 추첨권을 지급하고 당첨될 경우

․ 게임대회의 당첨금품 등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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